새만금에 뻗친 중국 자본 손길.."태양광 지분 상당수 차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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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주목받는 새만금 태양광 기업 지분의 상당수를 중국계 기업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세빛발전소 법인등기에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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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군산=연합뉴스) 송형일 정경재 기자 =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주목받는 새만금 태양광 기업 지분의 상당수를 중국계 기업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부발전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 10개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다.
사업 규모는 214억5천100만원에 이른다.
이중 84억원을 투자한 새만금세빛발전소와 16억원을 투자한 에너지코는 모두 새만금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새만금세빛발전소는 육상태양광 3구역을, 에너지코는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소를 각각 운영한다.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5천409억원이다.
이들 기업에는 외국계 자본이 깊숙이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세빛발전소 법인등기에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돼 있다.
주식 중 48.5%도 사실상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계 기업의 주식을 1순위 근질권 설정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코는 이보다 더 많은 71%의 지분을 레나가 보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전기 판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소유가 내국인 제1 주주보다 낮아야 한다. 이들 기업이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우회해 지분을 확보한 것은 이를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번 사안의 철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이후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가기간산업조차 외국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얼마나 졸속으로 했으면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으로 운영되는 발전공기업조차 편법과 위법으로 점철된 수법에 당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새만금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진정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nicepen@yna.co.kr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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