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 손실보전금 못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 지급

고재형 2022. 10. 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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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정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 5월 31일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 중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경우 200만 원, 정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수급자인 경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 조치 위반 업체와 병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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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정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 5월 31일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 중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경우 200만 원, 정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수급자인 경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다음 달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 또는 제주 종합경기장, 서귀포 시청 2청사 접수창구에 신청서와 동의서 등 기본서류와 지원 대상별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방역 조치 위반 업체와 병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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