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격시험 도중 화장실 못하게 하는 건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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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을 보는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 응시생 A 씨가 지난해 시험 주관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화장실 이용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에 응시했던 A 씨는 2시간 반에 달하는 시험 시간 동안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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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을 보는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 응시생 A 씨가 지난해 시험 주관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화장실 이용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른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국가 자격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은 시험 도중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해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에 응시했던 A 씨는 2시간 반에 달하는 시험 시간 동안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규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렸으며,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면 다른 응시생들의 수험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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