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뻗친 중국 자본의 손길..박수영 의원 "실체 밝혀내야"

윤난슬 2022. 10. 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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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이어 태양광 사업까지 중국계 기업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중부발전은 10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214억51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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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이어 태양광 사업까지 중국계 기업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중부발전은 10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214억51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84억원을 투자한 ㈜새만금세빛발전소와 16억원을 투자한 ㈜에너지코는 모두 새만금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새만금세빛발전소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을, 에너지코는 군산 어은리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두 곳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5409억원이다.

그런데 새만금세빛발전소 법인등기에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돼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또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도 사실상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태양광발전 제1호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질권이란 향후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이 미리 물권을 수취할 때 작성하는 계약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코는 지분 71%를 중국계 기업인 레나가 소유하고 있고, 차이나에너지 그룹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박 의원이 앞서 폭로한 것처럼 레나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져가려는 조도풍력의 모회사로,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중국계 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 판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소유가 내국인 제1 주주보다 낮아야 한다. 이들 기업이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우회해 지분을 확보한 것은 해당 규정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이후 졸속으로 사업들이 추진되며 국가기간산업조차 외국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새만금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진정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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