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지적장애 13살 딸을..몸 깨물어 멍들게 한 50대

박효주 기자 2022. 10. 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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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의 엉덩이를 깨물어 멍이 들게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런데 2020년 4월 초 인천시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의 딸인 C양(13)의 엉덩이를 깨물어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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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


동거녀 딸의 엉덩이를 깨물어 멍이 들게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 여성인 B씨와 함께 살아왔다. 그런데 2020년 4월 초 인천시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의 딸인 C양(13)의 엉덩이를 깨물어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진 않지만 한 차례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20여년 전의 한 차례 다른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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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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