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화장실서 기자 쓰러져 병원 이송..심정지 추정

김이현 2022. 10.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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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에서 언론사 기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11일 국회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8분께 국회의사당 본청 6층 남자화장실에 6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갇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시25분께 국회 본관 의무실 의사가 A씨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이어 영등포소방서 구급대 등에서 소방차량 4대와 소방인력 17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면서 A씨를 인근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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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에서 언론사 기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더팩트DB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에서 언론사 기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11일 국회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8분께 국회의사당 본청 6층 남자화장실에 6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갇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시25분께 국회 본관 의무실 의사가 A씨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이어 영등포소방서 구급대 등에서 소방차량 4대와 소방인력 17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전해졌다. 소방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면서 A씨를 인근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취재하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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