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감방 보낸 죄"..30대 성폭행범, 출소 2달만에 피해자 협박

양윤우 기자 2022. 10. 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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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만기 출소한 지 2달 만에 피해자에게 보복성 협박을 해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복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39세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0시40분쯤 광주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 B씨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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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만기 출소한 지 2달 만에 피해자에게 보복성 협박을 해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복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39세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0시40분쯤 광주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 B씨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나를 감방으로 보낸 죄, 벌을 받아야겠다. 나 감방에 다시 가련다"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협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누범기간 A씨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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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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