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존폐 논쟁..69년 만에 바뀌나 기대감

2022. 10. 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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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방송인 박수홍 씨 관련 이야기를 한 번 해볼 텐데요. 박수홍 씨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횡령은 본인이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친족상도례라는 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친족상도례가 뭡니까, 이게?

[백성문 변호사]
일단 너무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가족 간에 재산 범죄에는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황 앵커도 그런 경험 있을 텐데요. 아버지 지갑에서 몰래 만 원. 없으세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럼 그 아이들 다 절도죄로 처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일에 법이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로, 예전에는 또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구태여 법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이번에 박수홍 씨 사건에서 ‘내가 횡령을 다 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러면 법이 개입을 못 하게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친형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바로 이제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약에 아버지의 횡령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할 우려가 있다. 물론 이게 박수홍 씨의 돈인지 법인의 돈인지에 따라서, 횡령의 피해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조금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처벌할까. 어떤 사람만 처벌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공론화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변경이 될지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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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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