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상당 가짜 중국상표 담배 제조한 일당 '징역형'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2. 10. 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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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기계를 이용해 가짜 담배 8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30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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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기계를 이용해 가짜 담배 8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30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천411만 8500원을 각각 추징했다.

A씨는 공장 운영업무를 맡고 B씨는 공장 임차보증금, 연초 및 필터 구매비용 등 사업자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2020년 10월쯤 창원지역에 공장 1동을 빌린 후 허가도 받지 않고 담배제조기계 총 6대를 구매 설치했다. 이후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에서 알게된 업자를 통해 중국산 연초를 공급받아 가짜 담배 8종, 약 12만 5492보루(판매액 8억 1천569만 4750원)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으며 특히 불법 제조한 담배를 마치 중국산 담배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해 인쇄업자로부터 특정 중국 담배상품의 담배갑과 포장지를 납품받아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B씨와 변호인은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담배인 지 알지 못했다며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 B가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나 투입한 금원의 규모, 그동안 관련 업종에 종사해 온 기간 등에 비춰 자신이 제조해 판매하는 담배에 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해회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제조 유통한 가짜 담배의 양이 매우 많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는 담배사업법위반죄로 세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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