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지적장애 딸 학대한 50대男.. 집행유예 선고 이유

하영신 기자 2022. 10.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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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지적장애 딸을 학대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 동거녀 B씨의 지적장애 딸 C양(13)의 엉덩이를 이로 깨물어 멍들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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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거녀의 지적장애 딸의 엉덩이를 깨물어 멍들게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지적장애 딸을 학대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 동거녀 B씨의 지적장애 딸 C양(13)의 엉덩이를 이로 깨물어 멍들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A씨의 범행으로 엉덩이에 피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한차례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한 차례 다른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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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신 기자 dudtls717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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