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막 수술·키스 5단계 성희롱 발언' 중학교 교사 해임 처분 정당

박아론 기자 2022. 10.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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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가 해임 처분된 인천의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처녀막 수술', '키스의 5단계' 등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해임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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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가 해임 처분된 인천의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창근)는 전 인천의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처녀막 수술', '키스의 5단계' 등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해임처분 됐다.

A씨는 2018년 '스쿨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벌어진 시기 인천시교육청의 전수조사를 통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 등이 드러났다.

시교육청 전수조사 결과 가해지목건수 302건, 피해 학생의 수사 의뢰 133건 중 A씨에 대한 가해지목건수 197건, 경찰조사요구 106건에 달했다.

당시 학생들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의 발언을 듣고 "더럽고 수치스러웠다" "교사가 학생에게 할말인지 의문이 들었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해 2019년 12월6일 중징계를 요구했고, 교육청 교원징계위는 2020년 6월4일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만을 보고 징계사유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위행위 및 피해호소 횟수가 많고, 발언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성희롱'이라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가해지목건수 및 경찰조사요구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발언이 수업시간이나 자유시간 중 발언으로 교육 등 목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소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에 대해 비위행위를 했다"며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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