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전수평가 5년 만에 사실상 부활..초3~고2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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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폐지됐던 학력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보정시스템은 평가를 받은 학생이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여부만 진단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 참여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사각지대가 있던 부분을 없애 학생이 어느 곳에 있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것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지만 특별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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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학년도 시작일부터 2달 내 지원대상 선정해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표집 방식 전환 5년만
교육부, 첫 기초학력 보장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5년 전 폐지됐던 학력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한다.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첫 종합 방안으로,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보정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자율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실시되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대상인데 내년에는 초5·고1이, 2024년에는 초3~4·중1~2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정시스템은 평가를 받은 학생이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여부만 진단할 수 있었다. 자율평가는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1~4수준으로 나뉘어 진단한다.
두 평가 도구를 결합하면 학생 개개인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가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든 학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런 진단도구를 활용, 원칙적으로 새 학년이 시작한 뒤 2개월 안에 미달 학생인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야만 한다.
현행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 담임교사, 해당 교과 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를 활용해 학습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이나 전학생과 같이 학기가 시작한 뒤 전입해 온 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는 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역별로 진단평가 방식과 계획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 참여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사각지대가 있던 부분을 없애 학생이 어느 곳에 있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것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지만 특별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 평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해당 평가는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전수평가로 확대됐고 그 결과가 공시돼 이른바 '줄세우기', '일제고사'라는 비판을 나오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후 현재의 중3과 고2 전체 3%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 평가로 전환됐다.
하지만 최근 '수포자(수학 포기자)' 등의 말이 유행할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학력 전수평가 부활이 지난 대선의 교육 분야 화두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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