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추행' 군간부 "정직 가혹"..법원 "파면도 가능"
보도국 2022. 10. 11. 13:27
병사들을 강제추행해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남성 부사관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파면까지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부사관 A씨가 낸 정직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당초 1계급 강등됐다가 3개월 정직으로 감경됐는데,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약 2년 전 병사들을 안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 성희롱 행위로 감봉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했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동종 전력도 있어 해임이나 파면까지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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