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자 2만3000명에 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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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11일 2020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 시 코로나19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사업자 2만3000명에게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20년 3월15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시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주소를 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감면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 납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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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11일 2020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 시 코로나19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사업자 2만3000명에게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20년 3월15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시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주소를 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감면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 납세자다.
감면 제외 업종은 부동산 임대·공급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관련 서비스업, 도선업, 건축사사무소,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업, 수의업,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업 등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예상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경정청구서에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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