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호우 피해 1244세대 상하수도 요금감면..10월부터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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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지난 8월 호우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재난피해 신고 수용가 1244세대로 해당 세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50%, 하수도 요금 10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읍면에 재난피해를 신고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상·하수도 사용요금이 자동 감면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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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지난 8월 호우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달 2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은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재난피해 신고 수용가 1244세대로 해당 세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50%, 하수도 요금 10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읍면에 재난피해를 신고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상·하수도 사용요금이 자동 감면돼 부과된다.
피해 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읍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박정현 군수는 “이번 조치가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 일상이 조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 8월 14일 0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은산면을 중심으로 171㎜ 비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면 시가지 주택과 상가 50여 채, 농지 등이 침수됐고 34개소(4.3ha)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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