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도구로 초등학생 체벌한 교사 "훈육" 주장했지만..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0. 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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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소도구로 초등학생 엉덩이를 11대 때린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사는 훈육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B 군(12)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도구로 B 군의 엉덩이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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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사진=춘천지방법원
법원이 청소도구로 초등학생 엉덩이를 11대 때린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사는 훈육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29)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B 군(12)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도구로 B 군의 엉덩이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국가·사회적으로 정당하게 여겨지는 행위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한 체벌은 금지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과 법정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3300만 원에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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