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모자라 보험 제외된 힌남노 희생 중학생..포항시 "지원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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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목숨을 잃은 중학생 A군(14)이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포항시가 별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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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목숨을 잃은 중학생 A군(14)이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포항시가 별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자연재난,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1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A군은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법 732조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A군은 태풍 '힌남노'가 닥친 지난 6일 오전 6시쯤 인근 하천 범람으로 아파트에 물이 차자 주차차량을 옮기러 간 어머니가 걱정돼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 목숨을 잃었다.
당시 A군의 어머니는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자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아들을 내보냈고, A군은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지막 인사를 한 뒤 탈출을 시도했지만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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