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변호사 "혐의 인정..참여재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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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가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변호사 측은 오늘(1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형량 산정에 관해 다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김 변호사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가해자 불구속을 지시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특검 수사 결과 녹취록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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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가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변호사 측은 오늘(1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형량 산정에 관해 다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김 변호사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가해자 불구속을 지시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특검 수사 결과 녹취록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가 법무관 시절 받은 징계로 전 실장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배심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해 법원은 27일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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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3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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