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린다'..지방선거 후보자 현수막 훼손 60대 벌금 50만원

이성덕 기자 2022. 10. 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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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1일 6·1 지방선거 기간 중 자신이 운영하는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후보자의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69·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대구 남구의 한 도로변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후보자의 현수막 연결끈을 잘라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을 가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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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1일 6·1 지방선거 기간 중 자신이 운영하는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후보자의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69·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대구 남구의 한 도로변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후보자의 현수막 연결끈을 잘라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을 가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여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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