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자 이용에 할인증 대여까지"..코레일 직원 가족할인 부당사용 797건 적발

박승희 기자 2022. 10. 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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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에스알(SR)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가족할인승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 가족할인승차증을 부당 사용한 797명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 코레일뿐만 아니라 SR에서도 가족할인승차증 부당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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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징계·발행제재 등 조치..SR선 징계·휴직자 부당사용 52건 환수
박상혁 의원 "부정 사용 방지안 마련해 국민 눈높이 맞게 운영돼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는 KTX 내부의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에스알(SR)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가족할인승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 가족할인승차증을 부당 사용한 797명이 적발됐다.

가족할인승차증 제도는 직원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해 KTX 이하 열차에 대해 1회 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인당 연간 편도 8매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부당 사용 사례는 가족할인 적용이 아닌 미등록자에 대해 사용한 경우가 3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정변경으로 발행 후 취소 실념(313명) △타 직원 가족할인증 사용 및 대여(126명) △퇴직자·사망가족 사용(5명) △사용횟수 초과(3명)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사례 중 절반이 넘는 미등록자 사용과 타 직원 할인증 사용 및 대여, 사용 횟수 초과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경고, 3년의 발행제재와 부가금 징수 등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코레일뿐만 아니라 SR에서도 가족할인승차증 부당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감봉 이상 징계 중이거나 휴직 중에도 가족할인을 이용해 부당 승차한 사례가 이어졌다.

SR은 9명의 부당 사용자를 찾아내 이들에 대해 올해 1월24일부터 2월12일까지 20일간 222만원을 환수했다.

박상혁 의원은 "가족할인 승차권 제도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노조 및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직원 징계 기간에조차 할인 혜택을 받는 등의 행태는 논란의 여지 없는 제도 악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코레일과 SR은 가족할인 제도 부정사용 방지 방안 등을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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