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2022. 10. 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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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은 10월 12일(수)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하였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영상심사를 통해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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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 10월 12일(수)부터 11월 2일(수)까지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은 10월 12일(수)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하였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 현재 전국에 총 14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고, 이번 공고를 통해, 아직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1개소만 지정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영상심사를 통해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게 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②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⑤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 신청 기간은 10월 12일(수)부터 11월 2일(수)까지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주요 지정 절차> : 본문 참조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장애감수성이 높은 양질의 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사회 전반의 장애인식개선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개요 
<별첨>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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