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복현 "금융기관 접대비 점검..규정 마련토록 할 것"

고정삼 2022. 10. 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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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접대비 집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과 관련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에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부재해 금감원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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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증권사, 지난 5년간 접대비 1조6000억원 사용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국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접대비 집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과 관련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국회가 규정마련을 촉구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기관의 접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로 일 해본 경험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와 거래 상대방 임직원 간에는 유흥업소, 골프장, 고가의 식당 등에서 접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이유는 거래 상대방의 재량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과 증권사의 접대비는 총 1조6천126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은행 접대비는 2018년 1천782억8천만원, 2019년 1천872억4천만원, 2020년 1천621억6천만원, 지난해 1천600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접대비는 2018년 1천526억6천만원, 2019년 1천759억2천만원, 2020년 1천801억원, 지난해 2천115억4천만원, 올해는 6월까지 1천29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부재해 금감원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에 관한 법은 시행령에서, 시행령은 다시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하고 있다"며 "금융위 고시는 다시 금융투자협회 규정으로 위임하고, 이 규정은 결국 금융투자회사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은 게 문제"라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수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 입장에서도 개별 회사들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위반사항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접대비 집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규정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사회상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등의 표현으로 상당히 불투명하게 돼 있다"며 "최소한 시행령 단위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에 안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의 철저한 검사가 요구된다"며 "사안에 따라 형법상 배임 수준에 해당할 수 있고, 비록 규정이 불분명하지만 현 상황에서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적사항을 두고 "금투협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들의 운영 부분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들한테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관련된 명의라든가, 세칙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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