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업계 접대비 현황 점검..시행령으로 기준도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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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접대비 현황을 일제히 점검해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 검사 의지를 나타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감원의 접대비 제재 내역이 2017년 이후 전혀 없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투자협회에 위임받은 금융기관의 운영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우선 금융기관 현황을 점검하고, 중기적으로 시행령이나 세칙까지 관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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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접대비 현황을 일제히 점검해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 검사 의지를 나타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투자기관의 접대비 기준 마련을 강구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감원의 접대비 제재 내역이 2017년 이후 전혀 없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투자협회에 위임받은 금융기관의 운영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우선 금융기관 현황을 점검하고, 중기적으로 시행령이나 세칙까지 관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접대비 제재가 최근 없는 건 업계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확인이 안되서라고 본다"며 "금융기관의 선물이나 식사비, 접대비 금액 한도가 규정에 없다"고 질의했다. 이로인해 골프장 접대나 고급 식당, 유흥주점 같은 곳에서의 접대가 불공정 영업행위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에 대해 법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금융위 고시를, 금융위 고시는 금투협 규정에 위임한다. 그리고 이규정은 금융투자회사들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수 있다보니 별 의미 없는 규정이 됐고, .금감원 개별 회사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위반도 체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구체적인 접대비 기준을 만들어주고, 금감원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점들에 대한 검사를 엄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원장은 "깊이 공감한다"며 "먼저 현황 점검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령이나 세칙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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