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직방금지법..여야 '反혁신 담합'은 나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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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시장에도 '타다 금지법'이 나올 전망이다.
이미 아파트·오피스텔·사무실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방문에 앞서 '직방' '다방' '호갱노노' 같은 플랫폼을 먼저 찾는 일이 일상화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이런 부동산 거래 혁신이 위축되거나 불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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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시장에도 ‘타다 금지법’이 나올 전망이다. 이미 아파트·오피스텔·사무실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방문에 앞서 ‘직방’ ‘다방’ ‘호갱노노’ 같은 플랫폼을 먼저 찾는 일이 일상화하다시피 했다.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이런 부동산 거래 혁신이 위축되거나 불법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대표 발의) 등 24명이 지난 4일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지정해 회원의 지도·관리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한공협은 법정 최대 수수료의 절반만 받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 중개’를 세 차례 고발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반인에 대한 단속권도 갖게 된다. 소비자 평가나 비판이 봉쇄될 수도 있다. 발의 의원 중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정책위 의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도 포함돼 있다.
한공협 측은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일 뿐 플랫폼 등 혁신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법적 권한을 갖게 되면 기득권 중개 업소와 중개 혁신 플랫폼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지난해 유사한 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정치권이 택시 업계와 결탁해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후 돌아온 결과는 택시 대란과 요금 인상, 모빌리티 혁신 싹 자르기였다. 표를 노리고 시장 지배적 기득권 편을 드는 여야 포퓰리즘 짬짜미는 국민 피해를 키우고, 결국엔 나라도 망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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