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국가하천 관리 미흡.."기본계획, 제방정비 개선"

이준희 2022. 10. 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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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국가하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타당성검토(F/S)를 실시하는 한편, 제방정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하천 기본계획이 5년 이상 경과 하면 환경청이 타당성을 반드시 검토한 뒤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자연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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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 2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2.10.1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국가하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타당성검토(F/S)를 실시하는 한편, 제방정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20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청이 국가하천 기본계획 재수립과 F/S를 하지 않아,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하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천법'에 하천관리청은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하천 기본계획이 5년 이상 경과 하면 환경청이 타당성을 반드시 검토한 뒤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개소 중 5개소(7%)가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했는데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권역 4개소(임진강, 신천, 문산천, 양구서천)와 금강권역 1개소(대전천) 등 총 5개 국가하천이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 한 것이다.

환경부와 환경청은 기본계획에 대한 F/S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타당성 검토의 절차와 기준 부재로 최근 5년간 타당성 검토 대상(39건) 중 실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 통계가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자연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섬진강 하천 제방정비율은 59,89%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도 이었다.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 공사·유지보수는 환경부(환경청), 지방하천은 관할·시도지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국가하천 제방정비율은 2018년 81.41%에서 2020년 79.75%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한강(74%)과 금강(76.6%), 섬진강(59.9%)은 전국 평균 제방정비율(79.75%)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가하천 제방정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전년(4137억원) 대비 62.6%(2592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아직 정비되지 않은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와 유지·보수를 시급히 강화해 자연 재난으로부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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