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어네거리 108층 빌딩 들어서나.."현재로선 불투명"

류성무 2022. 10.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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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어네거리에 108층 오피스텔 빌딩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건축 심의가 대구시에 접수됐다.

1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더킹펜트하우스장학사업㈜는 지난달 30일 대구시에 관련 건축 심의를 접수했다.

대구시는 지난 4일 이 건축 심의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축 심의가 들어오면 부지 소유권 확보 관련 서류를 제일 먼저 살펴보는 데 이 서류 등이 누락됐다"면서 "서류 보완 결과 등을 보고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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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3개동 건축심의 접수..대구시, 토지 소유권 증명 안돼 보완 요청
범어네거리 [대구 수성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 범어네거리에 108층 오피스텔 빌딩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건축 심의가 대구시에 접수됐다.

이 건물이 들어선다면 대구 최고층 빌딩이 된다.

다만 건축 심의 때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가 누락돼 실제 건축 절차가 진행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1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더킹펜트하우스장학사업㈜는 지난달 30일 대구시에 관련 건축 심의를 접수했다.

범어네거리 KB손해보험 대구 사옥 자리 일대에 3개 동의 초고층 오피스텔 및 관광숙박·판매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3개 동은 108층, 88층, 69층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대구시는 지난 4일 이 건축 심의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건축 심의를 위해선 '토지 소유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돼야 하지만 이 서류를 비롯해 건축 심의에 필요한 서류들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범어네거리 주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역 업계에선 사업자 측의 움직임이 통상적인 관행과는 차이를 보여 의아해하는 반응도 나온다.

'선 부지확보'가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례는 사업 추진 사실이 먼저 알려졌기 때문이다.

범어네거리 일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건축물 층수 제한은 없지만, 건축 심의를 위해선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축 심의가 들어오면 부지 소유권 확보 관련 서류를 제일 먼저 살펴보는 데 이 서류 등이 누락됐다"면서 "서류 보완 결과 등을 보고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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