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강제추행도 집행유예..아동학대에 관대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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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해 두 딸을 여섯 차례 폭행하고 수차례 강제추행한 부모와 두 아이를 암매장한 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등 아동학대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잣대가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년간의 아동학대 판결 중 부모나 사실상 보호자인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350건의 아동학대 판결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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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물 먹이고 베란다에 가둬도 집유
집유로 재학대 위험 높이는 경우 多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흉기로 위협해 두 딸을 여섯 차례 폭행하고 수차례 강제추행한 부모와 두 아이를 암매장한 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등 아동학대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잣대가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두 아이를 암매장한 사건 △흉기로 위협해 두 딸을 여섯 차례 폭행하고 수 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 △토한 음식물을 먹게 하고 술을 먹이며 줄넘기로 몸을 묶어 찬물에 머리를 넣어 폭행하고 5일간 베란다에 가두고 물만 준 사건 △식칼·망치·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아동을 학대한 사건 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문제는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아동이 재학대의 위험에 놓이거나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큰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가해자의 97.3%가 부모 등 사실상 보호자”라며 “아동학대 가해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피해아동이 학대 가해자와 다시 생활하게 되어 재학대 위험에 놓일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공백도 크다. 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판결문에서 가해자 보호관찰이 명령되지 않은 사건은 350건 중 218건(62.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가 지자체 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유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익중 교수는 “내용이 잔혹하거나 학대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경우에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형 시설 등 국가보호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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