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 현실화 시급"

박승희 기자 2022. 10. 11.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임대아파트 상한가격(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1999년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 가격 고시 당시 분양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의 95%에 달했지만, 역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적기 인상을 기피하며 현재 5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99년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 95% 수준서 현재 55%까지 하락
"15년간 21.8% 인상 그쳐..부실시공에 건설·매각 지연 문제 발생"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은 임대아파트 상한가격(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1999년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 가격 고시 당시 분양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의 95%에 달했지만, 역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적기 인상을 기피하며 현재 5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이후 지난 15년간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는 연평균 2회씩 총 70.4%를 인상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21.8% 인상에 그쳤다.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의 공사내용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상존한다는 것이 주산연 설명이다.

정비사업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 미만에 불과해 건설과 매각 지연 등 문제점도 크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민간사업자는 물론 공기업조차 적자 누증 문제로 공공임대주택을 꺼리는 상황이란 것이다.

주산연은 "2010년 이후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75% 선을 밑돌며 표준건축비를 적용받는 임대아파트 건설 물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분양전환 물량이 급감했다"며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하루빨리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더라도 기존주택 임대료와 물가 상승률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현실화하면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