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가구당 1만3천원 올려

권희원 2022. 10.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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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3천원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에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2만7천원에서 17만2천원으로 4만5천원 높혀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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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비용 평균 18만5천원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3천원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에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2만7천원에서 17만2천원으로 4만5천원 높혀준 바 있다.

여기에 1만3천원이 추가 인상되면서 가구당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평균 18만5천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기준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13만7천200원에서 14만8천100원으로 1만900원 인상되며, 2인 가구는 18만9천500원에서 20만3천600원으로 1만4천100원 오른다.

3인 가구는 25만8천900원에서 27만8천원으로, 4인 이상 가구는 34만7천원에서 37만2천100원으로 각각 1만9천100원과 2만5천100원 인상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결제나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신청은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하면 된다.

현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총 117만6천가구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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