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가처분 항고' 고심..이르면 오늘 결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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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고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이후 이 전 대표에게 항고를 요청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 이후 7일 안에 내야 하는 만큼 이 전 대표 측은 이르면 이날 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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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일까지 '기각'된 3~5차 가처분에 항고할 듯
"경찰 조사·전당대회 등 정무적 판단에 고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11/newsis/20221011102800189aejg.jpg)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고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르면 이날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앞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에 대해 지난 6일 모두 기각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이후 이 전 대표에게 항고를 요청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은 "이 전 대표에게 항고장을 내달라는 연락이 와야 한다"며 "가처분 항고 기간도 있고 경찰 조사도 아직 안 끝났고, 전당대회 관련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아 정무적으로 판단할 게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 이후 7일 안에 내야 하는 만큼 이 전 대표 측은 이르면 이날 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내일(12일)까지는 접수할 것이다. 지난주 목요일에 결정이 나온 만큼 금요일부터 계산해서 7일이면 이번주 목요일까지"라면서도 "마지막 날 내는 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그 전에 내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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