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내년 1월부터 1년 더 연장

김순환 기자 2022. 10.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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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20년 3월 시행했던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1년 연장한다.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 상가의 임대 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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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 동결한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LH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모습. LH 제공

물가 상승에 주거 안정화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20년 3월 시행했던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1년 연장한다. 또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자체 수익성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LH는 11일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결은 새 정부 경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 상가의 임대 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 계약이 도래하는 가구(점포)이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 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 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 조건 인상 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 원 수준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 지원 등 정부 예산 확대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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