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국민연금 납부유예 제도 있지만.. 1%만 신청

김향미 기자 2022. 10. 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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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피해 현장. /문재원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태풍이나 지진,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 이재민에게 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1%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원 대상자로 분류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은 7만4231명이었으나, 이중에서 968명(1.3%)만 납부예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특별재난지역 납부예외 대상자가 2018 년 1만3175명, 2019년 2만6342명, 2020년 3만4714명이었다. 신청자는 각각 332명, 243명, 411명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특별재난지역 납부예외 대상자가 없었고, 올해는 8월 집중호우 피해자 5만8468명을 대상으로 납부예외 대상자를 파악 중이다.

최연숙 의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유예 같은 간접 지원보다는 보험료 지원 같은 직접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이재민들에게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면 국민연금도 보험료 일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으로는 두루누리 지원(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혜기간 보험료 일부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과 함께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 재개 시 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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