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파바, 사회적 합의 충실 이행"..동력잃은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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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이 파리바게뜨 소속 제빵 기사들과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는 두 차례의 법원 결정으로 민주노총 화섬노조 시위가 동력을 잃었다.
파리바게뜨는 그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불매운동과 1인 시위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매운동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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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교섭 노조 한노총 "민노총, 거짓 선동 멈춰야"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SPC그룹이 파리바게뜨 소속 제빵 기사들과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는 두 차례의 법원 결정으로 민주노총 화섬노조 시위가 동력을 잃었다.
파리바게뜨는 그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불매운동과 1인 시위에 시달려 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SPC 측에 2017년 11월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SPC는 2018년 1월 자회사를 설립해 이들을 고용하고, 3년 내 본사 정규직과 급여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하는 사회적 합의에 동의했다. 당시 사회적 합의에는 SPC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민대책위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SPC 측은 지난해 4월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 선포식을 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매운동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파리크라상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회사가 PB파트너즈 근로자들의 임금을 파리크라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수준으로 보인다. 임금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고 판단했다.
국가 기관의 판단에도 파리바게뜨를 향한 비판은 계속됐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온·오프라인 불매운동과 매장 앞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심지어 지난 8월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복구작업을 벌이는 가맹점 앞에서까지 불매운동을 진행하자 점주들은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까지 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 측은 지난 7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에도 법원은 "PB파트너즈 제조기사들의 임금을 파리크라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유의미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섬노조 측의 참여 아래 피비파트너즈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두 차례의 법원 판단이 나오자 파리바게뜨의 교섭 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PB파트너즈노동조합은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그동안 거짓 주장으로 우리 일터의 가치를 너무나도 많이 훼손시켜 왔다"며 "이런 억지 행태를 계속하는 이유가 교섭대표 노조인 우리 한국노총 PB파트너즈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회사와 개별교섭을 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에 있다는 점을 이제는 누구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향후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할 경우 사회적 합의 미이행이라는 시위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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