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과세특례 활용으로 절세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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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주택을 소유한 자 중에서 개인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기준(6억원, 1세대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 11억원이 적용되며 세율도 기본세율인 0.6~3%, 고령자 세액공제(만6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라 20%에서 40%)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연수에 따라 20%에서 50%)를 합산해 최대 80% 등이 적용돼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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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 11억원이 적용되며 세율도 기본세율인 0.6~3%, 고령자 세액공제(만6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라 20%에서 40%)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연수에 따라 20%에서 50%)를 합산해 최대 80% 등이 적용돼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부부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11억원의 과세기준금액과 세액공제(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1세대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1주택과 지방에 소재한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세법을 개정해 1세대1주택자의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만약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으로 경감받은 종부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상속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기간에 제한없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방에 소재한 저가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위한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주택공시가격은 합산되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 7월 세제개편안에는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과세기준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며 기본세율(0.6~3%)과 중과세율(1.2~6%)로 이원화된 세율체계를 단일세율(0.5~2.7%)로 변경하는 것과 이원화된 세부담 상한도 기본세율 적용자 150%, 중과세율 적용자 300%를 단일 상한 150%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올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개정 법률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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