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산행 '과태료 폭탄' 피하려면 위반 사항 알아두세요

이미지 기자 2022. 10. 11. 0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인 샛길을 이용하다가 걸리면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흡연실 등 공원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하면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입장료 및 사용료를 내지 않고 공원에 들어가 시설을 이용했다면 이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13일까지 국립공원 집중 단속
샛길 이용시 3회에 50만 원 부과
설악산국립공원 토막골 인근에서 국립공원공단 직원이 샛길을 이용한 등산객들을 단속하는 모습.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 내에서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즐겁게 떠난 가을 산 나들이에서 ‘과태료 폭탄’을 맞고 싶지 않다면 미리 법 위반 사항을 알아두는 게 좋다.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인 샛길을 이용하다가 걸리면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흡연과 음주도 제한된다. 흡연실 등 공원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하면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원 내 모든 장소에서 음주가 금지되진 않는다. 다만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장소가 있다. 정상부에 위치한 대피소와 폭포 근처, 바위 위나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곳(암장), 길이 험한 일부 탐방로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장소와 시설에서 술을 마시면 1회 5만 원, 2·3회 1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음주가 불법이 아닌 장소라도 산행 안전을 위해 과도한 음주는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도 불법이다. 위반 과태료는 흡연과 동일하다. 물건을 사고파는 상행위도 금지된다. 상행위 시 과태료가 1회 50만 원, 2회 75만 원, 3회 100만 원 등이다. 만약 차량, 손수레 등 이동 장비까지 이용해 무허가 장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일반 상행위 과태료의 2배를 내야 한다.

금지된 지역에 자동차를 끌고 올라가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회 10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만 원이다.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입장료 및 사용료를 내지 않고 공원에 들어가 시설을 이용했다면 이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된다.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이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올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지자체 관리 한라산·오동도 제외) 단속건수는 2091건. 이 중 2060건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31건은 고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