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리원전 핵폐기장화 속도 만큼 안전도 중요

2022. 10. 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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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최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계획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한수원은 고리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의 지상 저장시설을 2030년 건립해 고리 2·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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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 국정감사서 입장 표명..주민 동의 없이 추진, 정치권 나서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최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계획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황 사장이 지난 8월 취임한 후 공식적으로 이처럼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수원은 고리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의 지상 저장시설을 2030년 건립해 고리 2·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계획이다. 현재 원전 내부 수조에 있는 핵폐기물은 2031년이면 더는 저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2030년부터 이 시설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수원 주장이다. 그동안 부산·울산시민이 핵폐기물 포화에 대비한 영구 핵폐기장 마련을 주장해왔으나 정부와 한수원이 이렇다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다. 한수원의 계획을 사실상 고리원전 핵폐기장화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는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해 운영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관련 특별법’안이 상정돼 있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는데 일부엔 원전부지의 한시적 저장시설을 언제까지 운영할지가 빠져 있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찾지 못한다면 원전 밀집 지역이 영구 핵폐기장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때문에 나온다. 영구 처분장은 올해 당장 부지 선정에 착수하더라도 2060년이나 돼야 완공할 수 있다.

고리원전에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8000여 다발이 저장돼 있다. 고리 2·3·4호기를 10년 더 가동한다면 사용후핵연료는 1000여 다발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선 준위가 높고 고열을 계속 발산해 원자로에서 바로 꺼낸 뒤 10m 깊이의 수조에서 10년가량 냉각시켜야 한다. 우라늄연료 다발체를 끄집어 내 지상에 임시 저장한다니 그 위험성은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부산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의 대응이 시민 기대에 못 미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과방위에 부산 울산지역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 보니 한수원의 계획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건식저장시설을 부산과 울산에 떠넘기려 속도전을 주문했을 뿐 동남권 주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의견은 없었다. 40여 년간 원전 가동으로 불안하게 살아온 부산·울산 시민에게 영구적으로 핵폐기물까지 처리하라니 가혹하지 않은가. 무엇보다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정보 제공 없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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