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다 사태' 부른 국회, '직방 금지법'으로 또 스타트업 혁신 막나
직방·호갱노노 등 프롭테크(Property Technology·부동산 기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을 우려가 높은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거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4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은 50만명의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한공협의 지도·감독 체계 아래 두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이 프롭테크 기업에 협력하는 공인중개사들을 통제하거나 플랫폼 영업을 '시장 교란 행위'로 단속할 수 있어 혁신 서비스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것처럼, 한공협 역시 회원들의 온라인 광고 등 플랫폼과의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월 사용자 500만명이 넘는 직방·호갱노노 등 프롭테크 기업은 부동산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생태계에 혁신을 불어넣었다.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을 접목한 비대면 서비스로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통념을 깨 소비자의 호응이 높았는데 이번 법안으로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한공협은 "플랫폼 영업에 대한 제재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지만 한공협은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건 플랫폼 '다윈중개'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개정안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시장에서 몰아낸 '타다금지법' 2탄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여야는 2020년 3월 택시 업계의 압력에 밀려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2년 후 국민에게 돌아온 건 지독한 '택시대란'과 요금 인상이었다. 타다금지법이 불러온 부작용을 보고도 정치권이 또 스타트업 혁신의 발목을 잡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국회가 공인중개사들의 기득권 옹호를 위해 혁신의 싹을 잘라선 안된다. 2년 전 택시기사 표심을 의식해 규제에 한목소리를 냈던 여야가 이번에는 50만 공인중개사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국회가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또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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