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됐는데 몰래 영업..신고해도 "이상 없다"

신건 2022. 10. 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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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전세버스 업체가 버스를 운행할려면 운행기록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울산의 한 전세버스업체가 운행기록증 발급 중지를 통보받고도 몰래 영업을 해왔는데, 단속권한을 가진 울산시청은 점검만 두 차례 나가 보고, 불법 영업이 없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세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립니다.

정상적인 버스 운행같지만, 운행기록증이 없는 엄연한 불법 영업입니다.

운행기록증은 전세버스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운행 일시와 목적, 경로 등을 운행기록증 발급 시스템에 입력한 뒤, 버스를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길경우 운행 정지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3번 이상 적발되면 버스 보유 대수를 줄이는 제재가 내려집니다.

이 업체는 회사 경영권 문제로 법적 다툼이 생기면서, 지난 8월 2일부터 운행기록증 발급이 중단된 상태.

그런데도 몰래 전세버스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버스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산악회나 예식장 가는 거나 이런 건 다 현금으로 주잖아요. 지금 현재 운행기록증 발급도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게 또 뭐가 됩니까? 세금 탈루 혐의가 또 행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전세버스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수 차례 신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정식 단속은 없었고, 점검만 나와서 운행기록 서류만 검토했습니다.

울산시는 버스 회사를 두 차례 점검한 결과, 불법 운행은 없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울산시는 담당 공무원이 한 명 뿐인데다, 업무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울산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하시는 분도 단속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전세버스 업무 전체를 하거든요. 계속 매일 단속 나가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때도 특별한 이상은 없어서…."]

울산시는 해당 전세버스업체의 불법 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영업을 한 전세버스회사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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