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두자녀 가정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조례 개정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2. 10. 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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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해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20개 조례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두 자녀, 세 자녀,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 등 10개 유형으로 그 기준이 각각 달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시설별로 차이가 있어 대안을 찾으려고 그 동안 논의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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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하 자녀 1명 포함 두자녀 가정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감면 대상 확대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해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개 조례의 일괄개정안이 지난 7일 창원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일괄개정안에 포함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0개의 조례는 오는 26일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의 가정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감면 기준 일원화는 지난해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시의회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감면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는 20개 조례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두 자녀, 세 자녀,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 등 10개 유형으로 그 기준이 각각 달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시설별로 차이가 있어 대안을 찾으려고 그 동안 논의를 해왔다.

가구당 자녀 수의 지속적 감소 추세(3자녀 이상 가정 10%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자녀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의 정책기조, 시민 욕구의 증대 등 그동안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대 흐름을 적극 반영해 '2자녀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바꿔 조례마다 다른 다자녀 가정기준을 일원화하고, 특히 3자녀를 2자녀로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곳은 창원과학체험관을 포함해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복지센터, 공용 유료주차장 등 112개 시설이다. 단, 수지율이 낮아진다는 우려로 이용자가 많은 시설은 감면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 개정은 시설마다 다른 다자녀 가정 대상 감면 기준을 한꺼번에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인구감소 시대에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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