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만에 또 도둑질..절도죄만 10번

나윤석 기자 2022. 10. 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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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9차례나 처벌받았던 40대가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물건을 훔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심야에 청주 지역 무인 편의점 4곳에서 27차례에 걸쳐 12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9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A씨는 작년 8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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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인편의점 전경.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뉴스

절도죄로 9차례나 처벌받았던 40대가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물건을 훔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심야에 청주 지역 무인 편의점 4곳에서 27차례에 걸쳐 12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9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A씨는 작년 8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물품이 많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뉘우치는 마음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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