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 수사요청..감사 자료 제출 거부·감사 방해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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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감사자료 제출 거부와 감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 권익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 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등 감사원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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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감사자료 제출 거부와 감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 권익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 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등 감사원법 위반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권익위에 대해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 직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실지 감사를 2주씩 두 차례 연장했고, 두 달 만인 지난달 30일에 실지 감사를 종료했습니다.
감사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권익위 의견 등을 수렴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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