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처리 해주겠다" 돈만 꿀꺽..피해 주의!
[KBS 제주] [앵커]
제주에는 유독 묘지가 있는 땅이 많죠.
그래서 이 묘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묘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가 돈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지를 사들인 박 모 씨.
개인 사업체를 차리려고 산 땅이지만, 지금까지 놀리고만 있습니다.
박 씨가 산 땅은 묘지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토지대장 상에는 지번이 남아있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없는 주인을 모르는 묘였습니다.
"묘를 처리해준다"는 전단을 보고 찾아간 업체에선 이장과 묘적계 정리 비용 2천여만 원을 요구했고, 박 씨는 계약금 8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행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업체는 최근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피해 토지주 : "'1년 6개월 내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네가 써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2년 되어도 안 되고. 말하면 '추석 끝나면 되겠다'. 추석 끝나니까 '구정 때 되겠다'. 계속 미뤘어요."]
업체 관계자는 대표가 또 다른 묘지 이장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묘지 처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장하시는 분과 토지주와 하여튼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정 다툼에 들어간 것 같고요. 처리를 못 한다면 반환해줄 것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주에선 몇 년 전에도 거액을 쓰고도 묘지 정리는커녕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변호사회의 무료 상담을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반희성/변호사 : "유연분묘를 처리하거나 지적을 정리하는 것은 그 지적과 관련된 소유권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분묘(처리) 대행업체가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들 대행 업체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토지 소송 절차를 밟은 뒤, 이를 다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떠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장하림/그래픽:조하연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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