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계 관행 깬 우상혁, 내년 1월 '용인시청행'
이적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
군복무 전후 활동기간 명시 필요
입대하기에 앞서 사표를 낸 뒤 제대한 뒤 소속팀에 복귀해 군복무 기간만큼 근무해온 육상계 관례가 사라질 것 같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26·서천군청·사진)이 제대한 지 한 달여 만에 용인시청으로 전격 이적한 게 시발점이다.
용인특례시는 10일 “우상혁이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청 입단식은 오는 20일 열린다.
우상혁은 현재 울산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에서 충남대표(서천군청)로 출전하고 있다. 2013년부터 우상혁과 연을 맺어온 서천군청은 우상혁의 용인행에 심기가 편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천군청은 지난 9월1일 제대한 우상혁과 재계약하기 위해 여러 번 조건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천군청은 올해 말까지 우상혁을 서천군청 소속 선수로 간주해왔다. 용인시도 이를 의식해 우상혁 공식 입단일을 2023년 1월1일이라고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2년이다. 계약금과 연봉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2년치 계약금과 연봉을 합해 6억~8억원으로 전해졌다.
우상혁이 제대한 뒤 사실상 곧바로 소속팀을 옮기면서 제대 후 군복무 기간만큼 원소속팀에서 뛰어온 육상계 관례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부분 남자 실업 선수들은 입대하기 전 소속팀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래야 소속팀은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고 신규 선수 정원을 확보해 선수를 추가로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상혁도 2021년 입대하면서 서천군청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혁은 입대에 앞서 사표를 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말하면 서천군청 소속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우상혁은 제대 후 이번 체전에서 충남 소속으로 출전했다. 2013년부터 인연을 맺어온 서천군청에 마지막 도리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체전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지방체육회와 종목 단체가 국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회다.
서천군청으로서는 우상혁의 용인행이 섭섭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할 법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 서천군청과의 계약서에도 제대 후 서천군청에서 군복무 기간만큼 뛰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상계 한 지도자는 “사표를 주고받지 않거나, 제대 후 활동기간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는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혁이 출전하는 이번 전국체전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는 12일 열린다. 우상혁은 현재 용인행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우상혁은 용인행에 앞서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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