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총장도 "마약과의 전쟁"..'검수원복'으로 충분할까
[앵커]
날로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법무부와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마약범죄 수사를 시행령으로 되살려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시행령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는 데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는 여전히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한계도 여전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을 사들여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
[돈스파이크 / 작곡가 겸 사업가 (지난달 28일) :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죗값) 달게 받겠습니다.]
최근엔 SNS 채팅방을 이용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잡히는 등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마약에 노출돼 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만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늘었습니다.
일반 회사원과 학생도 증가했는데, 만 19살 이하는 370여 명에 달합니다.
빠르게 퍼지는 마약 범죄에 검찰과 법무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약 범죄가 임계점을 넘었다며 관련 기관과의 합동수사를 지시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약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무리를 해서라도 (마약 범죄를) 막아야 하는 것이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아주 아주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원상 복구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마약류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2개로 줄였지만, 이후 법무부가 하위 시행령을 고쳐 마약류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 취지를 훼손한 '꼼수'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추후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마약 수사에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개인이 직접 SNS나 해외 직구로 소량의 마약을 사고 있는데,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이나 소지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투약부터 소지, 판매까지 긴밀히 연결된 마약 범죄에 수사당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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