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대전화 금지는 '차별' 결정하니.."그럼 간부도 금지"
[앵커]
한 금융회사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일을 할때 휴대 전화를 못쓰게 하는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가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의 대응 조치가 나왔는데 국가인권위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였을까요?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사물함,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출근하자 마자 의무적으로 전화기를 넣어야 합니다.
OK금융 콜센터 직원 580여 명이 8년째 매일 겪는 일입니다.
급한 연락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OK금융 콜센터 직원/음성변조 :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카드 번호랑 비밀번호랑 신분증을 다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노조는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콜센터 안에서도 팀장 이상에겐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면서 일반 직원만 금지했다며, 이는, 직급과 직책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침을 시정하라는 권고도 덧붙였습니다.
[OK금융 관계자/음성변조 : "차별 시정 조치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시정조치 했고요."]
이 말대로 회사는, 인권위 결정 한 달 뒤에 무언가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팀장 이상은 지부장 승인을 받아 업무 공간에서 기기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을 휴대전화 관리 지침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화기 보관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칸이 더 늘었는데, 이제는 아예 간부들 전화기도 보관하라며, 지침을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그러고는, '더이상 차별은 없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OK금융 콜센터 관리자/음성변조 : "팀장들도 이제 핸드폰 다 수거를 해야 된다, 센터장도 포함해서. 회사에서 다른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담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권고를 불수용하면 불수용했지, 취지에 '역행'하는 쪽으로 수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OK금융 측은, 콜센터 상담실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기 보관이 불가피하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고는 무색해졌지만 인권위는 추가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콜센터 직원들이 별도로 소송을 벌이는 수밖엔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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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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