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종업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업주 '실형'

이보배 2022. 10. 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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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종업원을 찾아가 주먹을 휘둘러 사망케 한 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10일 자정께 피해자 B씨 집 주변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3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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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단결근한 종업원을 찾아가 주먹을 휘둘러 사망케 한 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10일 자정께 피해자 B씨 집 주변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3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종업원인 B씨가 무단결근을 하자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리라"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A씨는 또 B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2㎞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이 구금된 교도소 인근으로 이사 오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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