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도 호텔도 가능" 홍보..편법 막히자 애물단지 됐다

한상우 기자 2022. 10. 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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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열풍이 뜨거웠을 때 생활형 숙박시설 이란 것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 : 과장 광고 아니면 허위, 기만,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분양할 때 그런 광고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거의 명작' 해서, 컨시어지 서비스(안내 서비스)도 있고.]

문제는 2년 전 분양 때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는 편법이 가능했지만, 작년 10월에 무조건 숙박시설로만 등록하고 들어와 살 수는 없게 법이 강화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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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열풍이 뜨거웠을 때 생활형 숙박시설 이란 것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 집처럼 들어가 살 수도 있고 호텔처럼 빌려줄 수도 있다는 광고에 분양권이 몇 억씩 웃돈을 붙여 거래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17층 건물에 전용면적으로 30~59제곱미터까지 300채 가깝게 분양이 됐는데, 최고 9억 원이 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주를 앞두고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 : 과장 광고 아니면 허위, 기만,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분양할 때 그런 광고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거의 명작' 해서, 컨시어지 서비스(안내 서비스)도 있고….]

분양광고와 홍보 영상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언제든 되팔아도 되는 고급 주거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제는 2년 전 분양 때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는 편법이 가능했지만, 작년 10월에 무조건 숙박시설로만 등록하고 들어와 살 수는 없게 법이 강화된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 : 자가도 가능하고 임차도 가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은 뭐 아주 난감하죠.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로 사용하던 걸 전면 막고….]

시행사 측은 법이 바뀐 건 분양 이후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주헌/변호사 : 주거시설 용도로 계속 사용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주택이다, 좋은 투자 포인트다라고 설명하면서 분양했으면, 당연히 허위 과장에 의한 광고분양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전국에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모두 6만 호가 넘습니다.

숙박시설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든 지역이 적잖은 상황이라, 이런 분쟁은 곳곳에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VJ : 김상혁)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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