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억 일감이 퇴직자 손으로..관세청의 전관예우

김정우 기자 2022. 10. 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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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어오는 화물이나 짐에 의심 가는 것들이 있으면 세관이 검사를 하지요.

 정밀 검사를 위해 세관이 지정한 창고로 물건을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화물 주인은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세관이 해외에서 온 화물이나 이삿짐 중에 정밀검사가 필요한 물건을 보관시키는 지정장치장입니다.

화물주는 세관이 정하면 무조건 이곳에 물건을 맡기고 보관료를 내야 하는 만큼, 퇴직자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버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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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들어오는 화물이나 짐에 의심 가는 것들이 있으면 세관이 검사를 하지요. 정밀 검사를 위해 세관이 지정한 창고로 물건을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화물 주인은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관세청의 전직 공무원들이 이 창고를 이용해서 매해 수백억 원씩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항에 있는 세관 창고.

각종 상자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려지고,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합니다.

세관이 해외에서 온 화물이나 이삿짐 중에 정밀검사가 필요한 물건을 보관시키는 지정장치장입니다.

전국 주요 항구와 공항에 55곳이 있는데, 26곳만 세관이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29곳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란 곳에서 도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무역개발원은 대표부터 관세청 2인자였던 전직 차장이고, 임원진 7명 가운데 4명이 관세청에서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관세무역개발원이 최근 10년간 이 지정장치장 사업으로 번 돈은 총 2천300억 원이 넘습니다.

화물주는 세관이 정하면 무조건 이곳에 물건을 맡기고 보관료를 내야 하는 만큼, 퇴직자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버는 셈입니다.

여기에 외부 감시가 힘든 사단법인 형태로 단체를 만들어서 특혜 논란에도 버젓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동수/국회 기획재정위원 : 일반 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서 퇴직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고리를 반드시 끊겠습니다. 관세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론 다른 단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철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전관예우 관행을 끊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양지훈, 영상편집 : 이소영, VJ : 김상혁)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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