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 생활임금 1만930원..작년비 5%↑

강근주 2022. 10. 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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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410원보다 5% 인상한 1만930원으로 결정했다.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과 격차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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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410원보다 5% 인상한 1만9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6%(1,310원) 상승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28만4370원을 받게 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광명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과 격차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매년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임금이다. 광명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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