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위조상품' 특허청이 잡는다
BTS 부산공연부터 단속
상습 판매자 기획수사도
특허청이 방탄소년단(BTS) 등 K팝 가수들의 상표권과 초상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단속에 나선다. K팝 가수들과 관련된 위조상품이 공연장과 온라인매장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국내 유명 K팝 가수들의 상표권과 초상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은 공연장과 온라인매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에서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획 수사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우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BTS가 오는 15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의 공연장인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일대에서 BTS 관련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특허청은 우선 BTS의 소속사와 공식채널을 통해 ‘위조상품의 판매와 구매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글과 공연 현장에서 특허청이 단속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올릴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강력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관람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내용의 홍보를 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또 이달 말까지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하이브·SM·JYP·YG 등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주요 온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이 직접 단속에 나서기로 한 이유는 K팝 관련 콘텐츠에 대한 국내외 위상이 높아지면서 상표권과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과 협력해 K팝 관련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상표권·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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